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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위한 국적선택 관련 안내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허태완)은 자원병역이행자(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전역 후 국적선택 시기에 대한 안내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대한민국 「국적법」제13조에 따르면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다음과 같이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로부터 2년 이내

–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

※ 다만,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만약 2년의 기간이 지나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국적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게 하고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따라서, 복무를 마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법무부로 관련 조치를 해야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