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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자의 한국세법 이야기–⑨

체납, 국정감사… 그리고 공무원 퇴사

국정감사 시즌이 점점 도래하고 있음이 체감되고 있다. 한국 언론기사에서 통계자료를 통한 정부비판기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보통 의원실에서 정부측으로부터 통계자료를 받고, 받은 자료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한다.

한국시간으로 지난 23일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과세 시효를 넘겨 증발한 상속·증여세가 1.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서 2019∼2022년 소멸시효가 도래한 체납 상속·증여세는 1,104억원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시효가 만료된 체납 상속·증여세는 2019년 33억원, 2020년 240억원, 2021년 504억원, 2022년 327억원 등이다. 양경숙 의원실에서는 자녀와 친지 등에게 재산을 물려준 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시효 만료로 법망을 피해 간 세금 체납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양 의원은 “상속·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데, 최근 4년간 1100억원 넘게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며 “소멸시효 완성은 국세청의 징수권 포기와 같아 징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익이 없는 압류 재산 등을 정비하면서 소멸된 체납 세금 규모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필자는 2018년 세무서에서 체납업무를 끝으로 국세청을 떠났다. 당시 필자가 근무할 때만 해도 한국 국세의 소멸시효는 5년이었는데, 법이 일부 개정됐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살펴보면 5억원 이상의 국세는 소멸시효가 10년이고, 그 이외의 국세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양경자 의원실에 따르면 이렇게 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속, 증여세(이하 ‘상증세’)가 1,104억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양 의원실은 자녀와 친지 등에게 재산을 물려준 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시효 만료로 법망을 피해 간 세금 체납자가 그만큼 많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익이 없는 압류 재산 등을 정비하면서 소멸된 체납 세금 규모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필자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 몇 년 전부터 체납문제는 국세청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단골메뉴가 됐다. 이는 비단 상증세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국세들도 마찬가지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들은 허다하다.

우리는 흔히 상증세를 부자들의 세금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지난 정권부터 부동산 폭등으로 인하여 상증세는 일부 중산층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틀린 말도 아닌 것이다.

세무서에서는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기한까지 납부가 되지 않으면 독촉장을 보낸다. 체납시작은 고지서 납부기한 이후지만 압류 등의 국세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독촉장 납부기한 이후부터 가능하다.

체납세금을 피해가는 방법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일단 사업자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압류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한다. 이는 부동산 뿐만이 아니고 신용카드, 예금통장 등도 국세청이 확인하지 못해야 한다. 부동산을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 명의로 돌려놓는다 해도 이는 사해행위 소송 대상이 된다. 체납사실은 한국의 은행연합회에도 그 정보가 전송되어 경제활동의 제약이 상당하다. 그리고 출국도 제한된다. 이러한 것을 일일이 피해가며 5년 혹은 10년을 버텨낸다는 것이 과연 쉬울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가 점점 민주화가 됨에 따라 ‘친절, 친절’를 강요하면서 그것이 국정감사에까지 지적사항으로 오게 된 것이다. 국세청 본청은 지적 받지 않기 위해 민원을 최전선에서 담당하는 세무서 직원들에게 친절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이는 체납담당 직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체납전담팀을 만든다고 해도 압류를 하고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는 일 등은 일의 성격상 전혀 친절하지 않은 일이다. 직원들도 민원발생이 두려워 압류를 꺼려하게 되고 신용정보제공도 최대한 안하려고 한다. 민원 불만사항이 제기 되면 다시 관리자들에게 쓴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속된 말로 손발 다 짤라 놓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돌기도 한다.

국세청의 해명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납세자들에게 세정지원이나 체납정리 완화가 없으면 의원들은 이 또한 문제라며 지적한다. 지난해 경우에는 대구, 경북지역에 비피해가 심했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세정지원을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한다.

여기에 더하여 같은 국정감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은 체납정리 실적, 현금정리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고 지적한다. 감사를 받고있는 국세청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할 지경이 아닐 수 없다.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지적사항을 다 이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실제 업무집행기관인 세무서에 지적사항을 시정하도록 압박한다. 결국 ‘최대한 친절하면서 강하게’ 하라는 것이 요지다. 세무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지 정말 답답하다.

이건 필자가 지난 날 그 곳에 근무하면서 했던 생각들이고 지금 MZ 세대들이 공무원 퇴사율이 늘어나는 이유중의 하나라고 본다.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한국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태들이 공무원들을 실업상태로 내모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비단 국세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법 집행은 엄정하게 해야 하는데 친절하게 하라니 이는 다른 부처들도 겪게 되는 모순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업무를 시키는 사람들이 서로 모순되는 말을 한다면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혼란스러움에 더해 처음에 가졌던 조직에 대한 비전은 점차 실망으로 바뀌게 된다. 결국 젊은 직원들은 공직을 떠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한국의 한 세무서 민원실장이 민원응대를 하다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CCTV에 따르면 당시 민원실의 직원들이나 사람들이 그쪽을 돌아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녹음기능이 없어서 욕설 등을 들을 수 없었지만 큰 소리가 났거나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렸기에 사람들이 돌아봤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국세청은 혹여 국정감사때 지적이라도 될 것 같아 관련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대책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정감사에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 직원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국세청은 어떻게 했는지 물을 것이다. 그리고 체납정리는 왜 이 모양이냐고 또 다른 위원들은 지적할 것이다.

또한,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측에 물을 것이다. MZ 젊은 직원들 퇴사율이 매년 늘어나고 공무원 응시율이 왜 하락하냐고… 필자는 공무원도 아니고 의원실 비서관도 아니기에, 기자이기에 이제 대답한다. 당신들 또한 원인제공자다. 제발 말할 거 만들어서 눈에 띄려고 하지 말고, 정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당신들의 국민으로 당신들이 품어야 할 유권자로 생각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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