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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안내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허태완)은 지난 9일 2024년도 상반기 해외거주 국가(참전)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제출에 대해 안내했다. 대사관은 신상신고서가 오는 5월 20일까지 관할 보훈(지)청에 도착해야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신상신고서 원본을 재외공관 접수 또는 개별 접수(등기우편 Registered Mail 또는 택배 Parcel Delivery)로 제출해야 한다.

보훈급여금은 본인 신상신고서 공증 받은 달까지의 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기존에 제출된 신상신고서 공증받은 다음 달부터 2024년도 상반기 공증받은 달까지의 금액을 같은 해 6월 14일에 지급하게 된다.

대사관은 수표송금 희망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우편물 제한으로 인해 수표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좌송금으로 선택하기를 당부했다.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은행계좌(본인, 대리)로 지급받으실 분은 반드시 계좌사본(Void Check Or Wire Transfer Information) 첨부   

② 수표로 지급받으실 분은 영문 주소지와 영문 성명을 정확히 기재

③ 신고서에 기재사항은 정확히 작성 (해당 국적란 기재)

 – 신상확인방법 : Notary Public(호주공증제도) 공증 또는 주재공관장(재외공관) 확인

④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주소변경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