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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과달루페 대성당에서 결혼하려면 어떻게?

‘결혼식은 일생의 단 한번 뿐’이라는 말은 요즘 많이 퇴색됐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결혼식은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기에 결혼식은 각 국가나 문화의 신념과 관련 법규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나 인물 앞에서 두 사람 간의 결합을 공식화하는 의식이다. 이러한 결합을 기념하기 위해 이 행위는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하는 축하 행사를 동반한다.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도 그렇겠지만 가톨릭 국가인 멕시코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식 장소로 성당을 선택한다. 그렇다면 성모 발현지라고 전해지는 멕시코의 유명 관광지 과달루페 대성당에서 결혼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과달루페 대성당은 인기있는 관광지인 만큼 결혼식 장소로도 많이 선호되는 곳이다. 따라서 결혼식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또는 1년 전에 결혼식 날짜와 시간을 모두 예약해야 한다.

예식은 대성당 내부에 위치한 알타르 마요르(Altar Mayor)나 주 제단 옆에 위치한 산 호세(San José) 소성당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는 다양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비용도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진다.

알타르 마요르에서 결혼식을 치를 경우 비용은 5,500페소 성가대, 오르간, 꽃꽂이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하객수는 무제한이라고 하나 최대 12,000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산호세 소성당에서의 결혼식은 비용이 3,800페소이며, 여기에서도 성가대, 오르간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이 성당은 최대 수용인원이 50명까지다.   

과달루페 대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날짜와 시간을 확정할 때 총 비용의 50%를 지불해야 하며, 나머지 비용은 결혼식 한 달 전까지 결제가능하다.

다른 멕시코 성당처럼 과달루페 대성당에서도 세례증명서, 견진성사 증명서, 증인 4명등이 필요하며, 과달루페 성당이 자신의 본당이 아닌 경우는 결혼허가증 또는 본당 전입 허가서를 성당측에 제출해야 한다.

일부 종교 기관에서 정한 규약에 따르면 신랑, 신부 또는 둘 다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서 결혼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교회에서 허가를 해줘야 결혼식이 가능하다고 과달루페 성당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