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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2023 세법개정안 발표,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7천만원으로 상향 등

정부가 전세계적인 K-드라마 열풍에 편승하고자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1억 5천만원까지 면제해주고 자녀양육비 절감을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을 연소득 4천만 원이하에서 7천만 원이하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을 수출·투자·고용 지원,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출산·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로 정했다.

K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큰 폭으로 높이는데, TV프로그램과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은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에 대해서는 10~15%를 추가공제할 예정이다. 합니다. 이와 함께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10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정부는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 10%가 적용되는 재산가액 한도를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증여세 공제 한도에 상향에 대한 여론을 반영하여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중산층에 근접하는 가구까지 양육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자녀장려금 연소득 기준은 현행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되고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지급액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해당 세법개정안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이 달 28일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치고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 후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부 홈페이지(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5146&menuNo=4010100) 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