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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결정, 1만원선 넘지 못해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2023년 대비 240원(2.5%)인상됐다고 이같이 전했다. 월 단위기준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제7 · 8차 노·사 최저임금 수정안이 각 제시됐고, 격차가 2,590원(최초제시안 기준)에서 775원(제8차 수정안 기준)으로 좁혀졌다고 전했다. 제7차 수정안에서는 근로자위원측은 10,620원, 사용자위원측 9,795원, 제8차에서는 근로자위원10,580원, 사용자위원 9,805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등을 고려하여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제14차 전원회의는 폐회했다. 심의촉진구간의 하한선은 시간당 9,820원 상한선은 시간당 10,150원였다.

이어 차수를 변경하여 제15차 전원회의가 지난 19일 0시에 개최됐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심의촉진구간내에서 노·사 양측의 제9 · 10차 수정안이 제출됐다. 격차는 180원(제10차 수정안 기준)으로 좁혀졌는데, 근로자 위원측은 제9차 10,020원, 제10차는 미제출됐으며, 사용자위원측은 제9차 9,830원, 제10차 9,84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는 판단 하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간급 9,920원 (올해 대비 300원, 3.12% 인상)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되었다.

최종제시안은 근로자위원은 10,000원, 사용자위원은 9,86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0 ~ 3,347천명, 영향률은 3.9 ~ 15.4%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로써 내년에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선은 넘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