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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년 최저임금 1만원대 될까?

한국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다. 한국의 주요일간지 등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만2210원을 제시한 노동계에 이어 경영계가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의 동결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7(한국시간)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올해와 동일한 시간당 9620원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급주체의 지불능력과 최저임금법에 있는 4가지 심의 기준을 살펴볼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라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할 단일 임금을 정하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지불능력이 가장 어려운 업종에 맞춰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생산성과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하면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에 달하는 반면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0.2%, 시간당 생산성은 5.4% 증가에 그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을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면 저임금 근로자 상당수는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역설이 초래된다”며 “신규 채용 기피 요인으로도 작용해 은퇴한 고령자나 저소득 청년층 구직자, 비경제활동 여성 등에 대한 임금소득 창출 기회가 제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협의하는데, 노사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 원만한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며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1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 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3.95%)되면 최소 2만 8000개에서 최대 6만 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창출된 연평균 신규 일자리 수 31만 4000명의 최대 22.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 2210원(26.9% 인상)으로 올릴 경우 일자리 감소폭은 최소 19만 4000개에서 최대 47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과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 일자리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