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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단축되면 내 월급도 줄어들까?

현재 멕시코 연방의회에서는 주당 근로 시간을 현행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연방 노동법개정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입법부에서 논의가 동결된 상태이지만,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떼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근로시간 단축이 급여 감소를 의미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법이 통과된다고 할 지라도 어떤 고용주도 직원의 동의없이 직원의 급여를 삭감할 권리가 없으며, 이는 다시 말하면 근로자는 법안이 시행된 후에도 동일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연방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으로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할 수 없고, 근로자의 급여를 사전통지없이 삭감한다면 이는 무효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48시간에 하던 업무를 40시간에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멕시코는 OECD국가중에서 근무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 하나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생산성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만약 48시간 또는 45시간에 수행하던 작업을 40시간에 수행하기를 요구한다면 불량률 상승과 함께 생산성은 그만큼 저조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대량 해고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멕시코 경제인 연합회 코파멕스(Confederación Patronal de la República Mexicana)는 새로운 법안에 적응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멕시코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이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대량 해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민간 부문과 입법기관간의 철저한 분석과 대화를 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4월25일부터 26일까지 모레나 의원들이 주도한 마라톤 회의에서 여러 개혁안이 승인되었지만, 연방 노동법 개정안 통과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그나시오 미에르(Ignacio Mier) 하원 정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근무일 단축 계획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