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USMCA 재협상위해 의견수렴한다
멕시코 정부가 미국, 캐나다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T-MEC(USMCA)의 공동검토를 앞두고, 협정 운영에 관한 정보와 의견, 권고를 수렴하기 위한 공공 자문 절차를 시작했다고 17일 연방관보(DOF·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를 통해 밝혔다.

이번 공고는 협정 전반의 운영 상황에 대해 국민과 이해 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같은 시기 미국 정부도 연방관보(Registro Federal)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는데, 미국은 구체적 목표와 지침을 제시하며 검토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경제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공식적으로 초청 공고를 발표했고, 미국에서는 무역대표부(USTR)가 의견 요청 및 공청회 일정을 공표했다.
T-MEC은 2020년 7월 1일 발효됐다. 협정 제34.7조는 발효일로부터 16년 후 협정이 종료되도록 규정하되, 당사국 모두가 연장 의사를 확인하면 새로운 16년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발효 6주년인 2026년 7월 1일에는 자유무역위원회가 회동해 협정 운영을 검토하고 각국이 제출한 권고 사항을 평가한 뒤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멕시코 경제부는 공고문에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T-MEC의 공동검토에 필요한 정보, 의견, 권고를 수집하는 공공 자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공고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경제부 장관 명의로 서명됐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자신의 엑스 계정에서도 “오늘자 연방관보에 T-MEC 검토를 앞두고 참여할 수 있는 공고가 게재됐다”며 소식을 전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60일간이며,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자메일:[consultas.tmec@economia.gob.mx](mailto:consultas.tmec@economia.gob.mx)
웹사이트:[http://www.buzontmec.economia.gob.mx](http://www.buzontmec.economia.gob.mx)
서면 제출: 멕시코시티 쿠아우테목 구 콘데사 지역 파추카 거리 189번지 소재 경제부 북미 담당 국에 제출
공고는 게재일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T-MEC의 공동검토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관련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경쟁력위원회(협정 제26.1조 근거)의 운영 및 협력 활동에 관한 의견, 협정 이행상의 문제, 균형 있는 무역 촉진 및 신시장 접근, 북미 지역의 투자 기후와 경제 안보 강화 전략 등에 대한 권고를 접수받고 있다.
이번 초청은 협정 운영 전반과 특정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북미 경제의 경쟁력·생산성·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논의를 심화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당초 북미 국가간 비관세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T-MEC을 체결했으나, 올해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협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전세계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출처 및 사진 El Economi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