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미국 경찰도 체포했다고?…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
시카고 교외 지역 경찰관이 미국 내 불법 체류 혐의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
미 국토안보부(DHS) 발표에 따르면, 라둘레 보요비치(Radule Bojovic)는 몬테네그로 출신으로 일리노이주 하노버파크 경찰서에서 근무 중이었다. 그는 최근 일리노이 전역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 과정에서 ICE 요원들에게 표적 단속 중 발견됐다.
DHS는 경관 보요비치가 관광비자 체류 기간을 10년 넘게 초과했으며, 2015년 3월까지 미국을 떠나야 했다고 전했다. 또한 불법 체류 신분자가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중범죄(felony)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프리츠커 주지사는 폭력적인 불법 이민자들이 일리노이 지역사회를 위협하도록 방치할 뿐 아니라, 불법 체류자가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며 “보요비치는 10년 동안 불법으로 미국에 거주하며 우리 법을 위반했다. 도대체 어떤 경찰서가 불법 체류자에게 배지와 총을 주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하노버파크 빌리지 당국은 성명을 통해 “보요비치 채용은 연방 및 주법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절차로 이뤄졌으며, 채용 당시 그는 연방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근로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빌리지 측은 “보요비치가 미국 이민국(USCIS)에서 발급한 유효한 근로 허가서를 제출했고, 철저한 신원조사를 거쳤으며, 그의 이민 신분이 근무 중 총기 소지를 허용한다는 점을 연방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연방 정부가 제공한 모든 정보에 따르면 보요비치는 미국 내에서 경찰관으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빌리지는 그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빌리지 당국은 “어느 연방 또는 주 기관으로부터 그의 근로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보요비치는 현재 이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행정 휴직(administrative leave) 상태로 전환됐다. 만약 그가 미국에 잔류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다시 현직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빌리지 측은 밝혔다.
ICE 온라인 구금자 명부에 따르면 보요비치는 현재 구금 중이지만, 구체적인 체포 장소나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하노버파크 경찰연금기금(Hanover Park Police Pension Fund)에 등록됐으며, 초봉은 약 7만9천 달러였다. 또한 지난 8월 교외 경찰학교(Suburban Law Enforcement Academy)를 수료했고, 16일 저녁 예정된 빌리지 이사회 회의에서 공식 선서식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노버파크 로드니 크레이그 빌리지 회장은 회의 개회 발언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 지역사회 내 많은 이들의 관심사이며, 최근 이민 단속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며 “보요비치 채용은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마을과 경찰서는 다른 모든 경찰관 채용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진적 피난처 정책(sanctuary policy)을 추진한 정치인들이 불법 체류범죄자들이 학교, 지역사회, 심지어 경찰 조직에까지 침투하도록 만들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언제나 미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밝혔다.
<출처 및 사진: A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