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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불법 체류자 고용 기업에 경고…“누구든 체포 대상”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예고하며, 범죄 전력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체류자는 모두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CE의 토드 라이언스(Todd Lyons) 국장 대행은 지난 20일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직장 단속을 포함한 이민법 집행을 계속할 것”이라며, “연방 요원들은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고 착취하는 미국 내 기업들도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기업들이 아동 노동과 인신매매까지 연루된 정황이 있다”며, 이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라이언스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찾으러 온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해 착취하는 미국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ICE는 ‘최악 중의 최악’, 즉 중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우선적으로 체포하겠지만, 모든 불법 체류자는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단속 도중 원래 표적이 아닌 불법 체류자가 발견되더라도, ICE는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라이언스가 올해 3월 국장 대행직에 오른 이후 처음으로 가진 TV 인터뷰였다.

2024년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JD 밴스 부통령 역시 불법 이민의 장기적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부터 불법 이민과 미·멕시코 국경 통제와 관련된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중에는 출생시 시민권 자동 부여 폐지, 남부 국경 국가비상사태 선포, 국제 범죄조직의 테러단체 지정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와 관련해 다수의 이민자 단체 및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행정부의 국경 정책 수장인 톰 호먼은 반복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장 단속에서의 ‘부수적 체포(collateral arrests)’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시사해 왔다.

국토안보부(DHS)는 “ICE 작전에 연루되고 싶지 않은 불법 체류자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앱을 통해 자진 출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00달러 보너스와 함께 합법적인 재입국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고 안내했다.

라이언스 국장은 “ICE는 항상 최악의 범죄자들에게 집중해 왔지만, 이번 행정부 하에서는 이민 단속의 전체 범위를 전면 개방했다는 점이 다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