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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노숙자 치료센터 강제 수용 행정명령 서명…“거리 노숙 종식”

트럼프 대통령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강경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치료 및 재활시설로 강제 이송할 수 있도록 연방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노숙 종식 및 질서 회복(Ending Vagrancy and Restoring Order)’이라는 제목의 이번 행정명령은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기존 사법 판례 및 동의명령을 폐기하도록 지시한다. 이는 현재 주 및 지방정부가 노숙자들을 거리나 임시 천막촌(텐트 시티)에서 재활치료시설 등으로 강제 이송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법적 장치를 무력화하려는 조치다.

이번 명령은 연방 자금 지원 방향도 수정해, 노숙자들을 재활, 치료, 복지시설로 이전하는 데 집중하도록 했다. 아동과 함께 지내는 공간에 성범죄 전과자가 수용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여성과 아동 전용 보호소 운영도 허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내 노숙자는 총 77만1,480명으로 보고됐으며, 이 중 16만7,991명은 만성 노숙자로 분류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본디 법무장관은 보건복지부(HHS), 주택도시개발부(HUD), 교통부(DOT) 장관들과 협력해 마약 공개 사용, 도시 내 노숙 캠핑 및 부랑 행위, 불법 점거 등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성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도시 및 주에 연방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도록 지시받는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뉴스위크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노숙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국립공원관리청(NPS)에 워싱턴 D.C. 연방 부지 내 노숙 텐트촌을 철거하고 미화할 것을 명령했으며, 5월에는 노숙 상태의 재향군인을 지원하는 ‘국가 전사 자립 센터(National Center for Warrior Independence)’ 설립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은 오리건주 그랜츠패스 시의 공공장소 노숙 금지법을 6대 3으로 합헌 판결했다. 소냐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지만, 다수 의견은 해당 법이 수정헌법 제8조가 금지하는 ‘잔혹하고 특이한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레빗 대변인은 성명에서 “거리에서 무질서를 일으키는 범죄 노숙자들을 제거하고, 자원을 약물중독 및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에 집중함으로써 미국인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다시 안전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중독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및 사진 뉴스위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