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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연방공무원 종교적 사유 재택근무 확대 지침 발표

트럼프 행정부가 종교적 이유로 재택근무를 원하는 연방공무원들에게 보다 유연한 근무 방식을 허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연방인사관리처(OPM)는 지난 16일 발표한 공문에서, 연방기관들은 종교적 이유로 재택근무를 요청하는 직원에게 유연한 근무 방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문은 “기관들은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직원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관대하고 유연한 종교적 편의 조정 방식을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고 명시했다.

이 지침은 특정 시간에 업무를 피하거나 종교 행위에 참여해야 하는 등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편의를 필요로 하는 행정부 산하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

OPM은 기관들이 종교적 편의 조정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근무 방식으로 ▲재택 및 원격근무, ▲종교적 보상 휴가, ▲유연 근무 일정을 제시했다. 특히, 종교적 관행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로 재택근무 옵션을 적극 고려하라고 권고하며, 이는 직원들이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기관의 업무를 저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이나 종교적 명절을 앞둔 날에는 해당 직원이 출퇴근 시간으로 인해 종교 활동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당일이나 그 전날 재택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고 OPM은 밝혔다.

OPM은 이러한 조치가 “비용이 적게 들고 기관에 “과도한 운영적 부담을 주지 않는 해결책”이라고 평가했다.

종교적 보상 휴가는 직원이 초과 근무를 하여 그 시간만큼의 휴가를 확보함으로써 종교적 행사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공문은 “근무 일정의 조정이 기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직원은 종교적 행사나 관행을 위한 보상 휴가를 요청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연차휴가, 무급휴가 등의 방식도 기관이 고려할 수 있는 편의 제공 방법으로 제시됐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서명한 각료 회람 이후 연이어 발표된 조치 중 하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각 부처에 대해 원격 근무를 종결하고 대면 근무를 전면 재개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OPM은 1월과 2월에도 관련 지침을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백악관 신앙 사무국이 주최한 오찬 행사에 참석해 “우리는 모든 종교를 이 나라에 다시 가져와야 한다”며 “지금 우리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 이를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OPM의 지침은 2023년 6월 연방대법원의 ‘그로프 대 디조이(Groff v. DeJoy)’ 판결을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복음주의 기독교인 우체국 직원에게 일요일 안식일 근무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우정국의 조치가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OPM은 공문에서, 해당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고용주는 종교적 편의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증가한 비용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불편함 정도로는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