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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승객들에게 약 180만 달러 요금 과다 청구

시카고내 우버가 승객들에게 요금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언론사 Block Club Chicago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차량공유서비스 플랫폼인 우버는 시내 혼잡시간대 외에도 해당 요금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록 검토 결과 120만 건 이상의 차량 서비스에서 요금이 잘못 적용됐다고 Block Club Chicago는 전했다.

올해 첫 4개월 동안 우버가 혼잡 요금으로 승객에게 청구한 금액은 약 18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버의 한 관계자는 부당하게 적용된 건당 1.50달러의 추가 요금에 대해 고객에게 178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우버는 내부 오류로 혼잡 요금이 적용돼야 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대 외에 시내 혼잡 요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우버는 지난달부터 환불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전에도 과다 청구금액을 지불한 고객들이 우버의 고객서비스 센터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카고 다운타운 할증세는 노스 애비뉴와 루즈벨트 로드 사이의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에 통과됐다. 그러나 시 당국은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 전체에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우버는 해당 시간 외의 다운타운 차량 서비스에도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 초과요금은 시 당국에도 지불됐다. 이제 우버는 시에 약 180만 달러를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조쉬 골드 우버 대변인은 성명에서 “과오납금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크레딧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Block Club Chicago가 검토한 기록에 따르면, 시카고시 재무국은 2024년 한 해 동안 다운타운 혼잡 할증료로 매달 약 2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이 수입은 2025년 첫 3개월 동안 각각 증가하여 3월에는 거의 300만 달러에 달했다.

시의회 면허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 위원장인 데브라 실버스타인 시의원은 지난달 성명에서 “어떤 회사도 투명성과 책임감 없이 시카고시에서 영업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시 당국의 승인이나 공개 없이 우버가 무단으로 부과한 과징금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마이크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2026년 7월까지 운전자 임금을 마일당 1.50달러, 분당 62.5센트로 인상하는 조례를 도입할 계획이다. 뉴욕시를 모델로 한 이 조례는 승객과 운전자들을 위해 요금 내역 공개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버 관계자들과 시의회 일부 비평가들은 이 조례가 시카고 시민들의 차량 공유 서비스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hicago Gig Alliance와 SEIU Local 1의 활동가들은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이 조례가 라이드셰어링 드라이버를 위한 노조 추진에 시동을 걸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드라이버들이 생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버는 지난 2월 실적 발표를 통해 2024년 순이익이 약 98억 달러로 사상 최대 분기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카고시는 지난해 교통세금으로 약 2억 달러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드 셰어링 운전자를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인 PowerSwitchAction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시카고의 평균 공유서비스 요금은 54% 상승했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7억 7천만 달러의 시카고 대중교통 재정 절벽을 메우기 위해 지역 차량 공유 서비스에 10%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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