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판사직선제 시행하는 것이 좋을까?
멕시코에서는 법관 국민직선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난 2일 셰인바움 후보의 당선과 더불어 모레나(Morena)를 비롯한 진보여권의 압승으로 환율까지 요동치기 시작했다. 셰인바움의 당선은 멕시코 대내외적으로 예상된 부분이었지만 여권에 대한 견제기능을 상실할 정도의 야권의 패배는 예상밖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은 지난 2월 사법부 판사직선제를 비롯한 20개 개혁법안과 개헌내용을 발표했고, 이는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이며, 새로운 의회가 시작되는 오는 9월에 위 법안들이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왜 AMLO는 판사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자고 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작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되자 마자 각종 자치독립기구들과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그의 주요 타격점은 선관위에 있었다. 지난해 모레나를 비롯한 여권 연합은 멕시코 연방선거관리위원회(INE)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그 조직의 구조와 예산을 축소하는 법안을 긴급히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연방선관위원들의 급여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그들의 급여가 대통령의 급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 법안을 AMLO 대통령은 ‘플랜 B’라고 지칭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연방대법원(SCJN)에서 위헌결정을 한 것이다. 11명의 연방 대법관중 9명의 대법관이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MLO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모레나의 정치인들,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아단 아우구스토(Adán Augusto)도 사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비리 기득권의 온상이었던 독립기구 선관위와 사법부가 또다시 국민들을 위한 개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의회를 대체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민주주의 위해 군림하는 자들이라며, 여당 모레나에 비판은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여당은 ‘플랜 C’를 외쳤다. 플랜 B가 독립기구들와의 싸움이었다면 플랜 C는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부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자는 사법부와의 싸움인 것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위헌결정 취지를 보면, 선관위의 기능을 축소하자는 내용을 반대한 것이 아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른바 ‘플랜 B’법안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만을 지적하며 위헌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멕시코 의회에서 이 법률안을 심사할 당시 제때 의회관보에 게시하지 못해 의원들이 법률안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점, 법안 발의가 긴급할 경우 그 긴급성을 확실하게 명시해야 했음에도 그 절차준수가 미비한 점 등을 지적하며, 위헌을 결정한 것이다.
AMLO 대통령은 연방대법관, 판사, 치안판사를 모두 국민들이 뽑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MLO가 타겟하고 있는 것은 연방대법관이다.
미국도 판사를 직접선거로 뽑는 경우도 있지만 연방대법관은 아니다.
판사직선제에 대해서는 현 멕시코 정권과 같은 진보성향의 정치세력에서 많이 주장한다. 한국에서도 진보진영에서 간간이 나오고 있는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다른 방식의 법관임용제도를 갖고 있다. 법관선거방식도 있고, 주지사나 의회 임명방식, 실적위주 선발방식 등이 있다. 즉, 미국에서도 선거로 판사를 선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단위다. 그리고 판사선출방식에 있어서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주들이 많다. 정당 입후보자들이 판사가 된 경우 법원과 법관이 점차 정치화되는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관지명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해당 위원회에서 법관 대상자의 검증을 통해 법관후보자를 주지사에게 추천하면 주지사가 그 후보자 명단 범위 내에서 법관을 임명하는 방식도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연방대법관은 어떻게 선출하고 있나?
현 멕시코의 대법관 선출방식과 유사하다. 미국은 대통령이 연방법원 판사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지명하여 상원에 통보하면 연방사법상임위원회는 지명된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연방상원 법사위원회는 청문회 등을 통하여 후보자를 심사하고 이를 통과한 후보자는 연방상원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받아 인준을 받으면 대통령은 그 후보자를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한다. 쉽게 말하면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멕시코는 법관후보를 정당에서 공천할 것인가?
AMLO 대통령도, 셰인바움 당선인도 그들이 원하는대로 국민이 직접 법관을 선출하게 하자고 한다면 판사 혹은 법관 후보자들을 정당에서 공천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공천할 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판사직선제에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법관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 자신의 정당이 원하는 바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위험 때문이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멕시코 법조계에 이어 해외의 투자자들 심지어는 미 DEA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르텔이 법관 선거까지 개입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에 DEA까지 나서고 있다.
그러나 AMLO 대통령은 내정간섭하지 말라며, 9월 판사직선제 개헌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